▲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 제안으로 입법화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선버스 정류소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버스정류장은 학교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장 설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에 참여한 청주 양청중 전혜성 학생(1학년)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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