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청소년 제안으로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고, 급식개선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 만족도’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입법프로그램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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