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등 누범전과자 다수 포함…심의위원 검증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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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라이프]  국립묘지 안장심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과가 있어도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장이 가능하지만, 간통이나 마약 등 누범자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심의위원 선정도 외부에선 검증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사진·새누리당, 청주상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정부 주요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는 총 4천611명이었고 실제 안장인원은 2천319명이었다.

이중 전과 경력자는 총 1천183명. 대전현충원 403명, 이천호국원 475명, 영천호국원 207명, 임실호국원 98명이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의 전과 경력자 현황을 보면  폭력과 상해범죄 전과자 뿐 아니라 간통이나 마약 등의 범죄자와 17범의 누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안장을 심의하는 위원 선정도 외부에서는 제대로 선정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민간위원 선정기준은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운영·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15인 중 민간위원 7인에 대한 선정은 추천된 자들을 간사가 추리고, 그 중 보훈처장이 선정해 기준에 맞는 위원이 선정됐는지 조차 외부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간사와 보훈처장이 위원을 임명하면, 그 이후에는 위원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위원들이 재임을 거듭해도 외부의 견제 없이 안장심의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3년간 안장심의 관련 소송에서 7건을 패소했고, 올 한해도 벌써 2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정무위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 형평성 등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고인의 공헌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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