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오는 9월 ‘결초보은 상품권’ 유통을 앞두고 1일 농협 등과 업무대행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석구 농협은행 보은군지부장과 곽덕일 보은농업협동조합장, 박순태 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맹주일 보은옥천  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군은 상품권 발행과 가맹점 모집·관리, 홍보 등 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농협지부에선 상품권 판매·보관·환전 등의 업무를, 나머지 지역농협은 일부 환전 업무를 맡기로 했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규모는 10억 원이다. 1만원권 1종이다.

정 군수는 “결초보은 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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