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는 증평군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작성 지원, 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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