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7월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8세 미만까지였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5세 이하로 확대 됐다.

이용시간대도 종전에는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됐으나, 평일 이용도 가능해졌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도 2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 장애인보장구급여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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