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자동해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완충녹지는 64개소, 0.8㎢다. 전체 시설결정 6.9㎢의 약 11.6%다.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도 해 자동 실효되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충녹지로 진출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완충녹지는 토지 매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만약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된다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 된다”며 “내년 7월 실효되는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2천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란 시 재정형평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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