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증평군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 등이 지원된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1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창규 군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예산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고령운전자에겐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노인운전자의 경우 사물인지 능력과 신체반응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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