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증평군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지난 25일 열린 1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우종한 군의원이 대표발의 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비용은 2천명 이하 선거인 수 기준, 1인당 77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증평군에는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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