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살색 스타킹 입어 과다노출 등 해당 안돼

▲티셔츠와 끈 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사진(왼쪽)과 CCTV 영상 캡처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끈 팬티’를 입고 충주 도심 상가에 출몰해 경찰 추적을 받아온 남성이 입건됐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알 수 없다.

애초 끈 팬티만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살색 스타킹과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끈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19일에도 원주의 한 커피전문점에 같은 차림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사진대로 끈 팬티를 입은 게 아닌, 핫팬츠와 살색 스타킹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과다노출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충주신도시 커피전문점 업주의 고발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방해 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 역시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오는 27일 충주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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