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에 첫 규제자유특구가 탄생했다.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했다.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특구 지정 지역은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다.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등 세부사업을 2년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장비 등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러면서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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