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앞으로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와 도우미는 물론, 손님 역시 처벌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도우미에게만 적용돼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 판매를 강요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도록 요구해 위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만 처벌됐다.

반면, 불법을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나 술 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업주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어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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