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온 임기중(왼쪽)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무소속 임기중 충북도의원(우암, 내덕1·2, 율량사천)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

하지만 며칠 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임 의원은 이 일로 지난 1월 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돼 무소속이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32명이던 충북도의원 수는 31명이 됐다.

향후 보궐선거 여부는 청주시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보궐선거를 한다면 내년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한편 이날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임 의원 사진 등 정보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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