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오유리 기자) 교사 3명 중 1명이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88명 중 30%가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겪었다.

응답자 중 32%는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 유형 1순위로 연가나 병가, 조퇴 신청 시 구두로 허락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기간제교사 채용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점을 꼽았다.

사적 모임인 친목회 행사(회식, 친목 배구, 직원 여행 등)에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침 자습 지도를 이유로 이른 시간 출근을 강요하는가 하면, 수업준비물을 사러 가거나 아동 병문안을 하는데 출장이 아닌 조퇴를 강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출근 시간에 차를 태워달라는 관리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명절 전날과 방학식 날 교장실에 찾아가 인사, 직원 여행을 교장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정하는 것을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갑질 문화도 있었다.

특히 학교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한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 행사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관리자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조치 마련,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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