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 참사 보상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