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20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한 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 A(34)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진천군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44)씨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3㎞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앞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였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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