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괴산군 간부공무원(5급)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괴산군 공무원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지시를 받고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넘긴 부하직원 B(41·7급)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장이던 A씨는 부하직원 B씨에게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에 참여한 C사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D사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D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E(54)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E씨 역시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A씨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A씨가 거절하자 괴산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 등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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