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이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도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올해 11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등이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과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도 한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선 국공립과 공공형 전환을 금지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노인 학대 예방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인안전 지킴이’를 새로 두고, 하반기부터 도내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이 연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년 주기로 정례화 된다.

신 국장은 “어린이집 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아동과 노인·장애인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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