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앞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변 의원이 공개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전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5번의 과징금, 11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과징금은 총 1억4천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5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2천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변 의원은 “A업체의 경우 2016~2017년 두해에 걸쳐 3차례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과징금 처벌수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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