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현행법엔 없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해 다행”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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