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방의회에 들어가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에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던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의원들이 정작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충북도의회가 의원 개개인에 적용될 ‘행동강령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 측은 행정절차법상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여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는 도의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충북도의회와 같이 행동강령 조례를 만든 경기·경북·충남의회는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들의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조례인 만큼 적용을 받는 의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와는 대조적이다.

충북도의회의 이번 조례는 의원들의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금지, 선물·향응 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선물에는 유가증권이나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까지 포함되며 향응의 종류로는 음식물과 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국적인 세월호 애도 분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등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자신들의 월급인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나선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만들면서 월급을 주는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으니 결국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됐다.

매년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보여준 도의원들이 모습이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적당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됐든 도의회의 행동강령 조례는 오는 24일 열릴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이고, 통과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지방의회에 입성하기 전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를 ‘자처’한 도의원들이 지금은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질타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 ‘적임자’라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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