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종전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오던 진료비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쓴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충북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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