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청주대학교 재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대 학생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등에서 A씨는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며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자는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애초 이 글 제목에 적시됐던 ‘청주대’라는 학교 이름은 현재 ‘**’으로 변경됐다. 지난 10일 마감한 이 청원에는 3만42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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