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다.

15세 미만은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6월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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