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도로 등에서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정부가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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