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도로 등에서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정부가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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