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폐기물 업체의 증설과 변경 허가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개별법령이 정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 방침이다.

시설 인허가 시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업체와의 마찰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감사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대응하고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것이다.

현재 군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5곳과 재활용업체 41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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