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유기동물 입양비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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