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청주6)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세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토록 했다.

매년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서도 작성해 구매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발주‧계약부서 담당자는 구매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도교육청 소속 기관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374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