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부동산전문기관에 의뢰해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검증한다. 탁상감정가 발표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증 역시 토지보상 전 감정평가가 아닌 탁상감정이다.

시에 따르면 구룡공원 사유지(100만1천3㎡) 전체 매입을 위한 탁상감정가는 1구역(34만3천110㎡)이 563억 원, 2구역(65만7천893㎡)은 1천313억 원 등 1천8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탁상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에 대해 구룡공원 민간개발 저지에 나선 박완희 청주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시지가 총액 215억 원의 4.5배인 1천억 원이면 구룡공원 사유지 모두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도 1천75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주시는 “토지보상법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시민대책위 주장대로 3년에 걸쳐 매입하려면 내년 7월 1일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박 의원과 시민대책위 측 주장대로 1천억 원이면 좋겠다”며 “이 금액(1천억 원)으로 전체 사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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