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8일 진천군 소속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감봉처분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는데, 성희롱은 인정되고 강제추행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린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3개월 감봉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엄연히 증인이 존재했음에도 피해자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강조한 노조는 “공직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직 공무원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 인사위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충북도 인사위원회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받으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앞으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성폭력 관련 인사 결과에 주목할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진천군 간부공무원 A씨는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 추행)로 지난 1월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진천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부서 등반 행사 후 뒤풀이로 군내 한 술집에서 부하직원 여러 명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병원까지 따라가 병상에 누워 잠이 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공로연수에 들어간 A씨는 경찰 수사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군은 이를 반려하고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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