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021년 10월 1일부터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도 해야 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시는 오는 3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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