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도박을 방조한 증평군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도박을 방조한 증평군 공무원 A(56·6급)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속칭 훌라 도박을 한 B(56)씨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미만에 약식기소 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쯤 증평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천~2천 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약식기소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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