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고객들을 상대로 승용차를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청주시내 모 자동차 판매소 영업사원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자수한 A씨는 승용차를 20% 할인해주겠다며 지인 등 고객 35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 보강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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