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의 탁상 감정가가 1천876억 원으로 추산됐다.

탁상 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컴퓨터로 매매사례 등을 검색해 시세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평가액을 예측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개발을 할 구룡공원 1구역(34만3천110㎡)과 2구역(65만7천893㎡)의 탁상 감정가는 563억 원과 1천313억 원으로 각각 산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탁상 감정가는 구룡공원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도 대입, 보상액을 산출한 결과다.

임야 비율은 1구역이 92%, 2구역은 81%다.

2구역은 1구역보다 전·답 비율이 높고 1구역보다 대부분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 평가액은 탁상 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원 감정평가 사례를 근거로 그동안 1㎡에 20만원씩 계산해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에 2천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잠두봉·새적굴공원과 비교해 실제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를 적용하더라도 1천억 원 미만에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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