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됐다.

또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 등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토록 해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토록 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반려하도록 했다.

특히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법적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위치정보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