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괴산군 간부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속된 괴산군 공무원(5급) A(58)씨는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넘기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한 A씨는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 원) 입찰에 참여한 B사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C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D(41·7급)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D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C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C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E(54)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E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E씨는 지난 3월경 A씨 사무실을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수차례 폭로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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