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팔걷고 나선다.

도의회는 24일 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경천‧박형용‧송미애‧임영은‧이상정‧김기창‧오영탁‧서동학 의원 등 모두 9명이 1년간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충북도가 세운 9개 분야 81개 저감대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오는 27일 열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다음달 도의회 374회 임시회에 상정해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6천303대. 경유차가 11만5천683대, 휘발유·LPG가 620대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