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관급공사를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 간부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입찰 관련 자료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괴산군 공무원(5급)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한 A씨는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 원) 입찰에 참여한 한 회사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또 다른 회사에 주도록 부하직원 B(7급)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쟁업체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회사는 결국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C(54)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같은 수법으로 C씨 회사를 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그동안 여러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괴산군이 발주한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도 다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C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씨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C씨를 한 두 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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