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업소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 등 물품.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A(37)씨 등 업주 6명과 성매매 혐의로 내·외국인 여성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주시 복대·비하동 일대에 불법 마사지 업소와 휴게텔,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밤의 전쟁’으로 연락해온 남성들로부터 건당 10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를 한 여성은 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내국인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자체 검증한 남성들에게만 위치를 알려준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밤의 전쟁’ 사이트를 통해 성을 매수한 남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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