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의사회(회장 안치석)가 19일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재 성분 등의 공개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신이 먹는 약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청주시한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증한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과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목단피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이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 연구 결과에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10.7%)에도 못 미치는 효과와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청주시 한방 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로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20~27%)과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시행 중인 청주시의 한방 난임사업에선 구체적인 약재 종류와 용량 등은 표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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