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난 5년 동안 동결됐던 청주시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인상된다.

청주시는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밝힌 주요 개편 사항은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톤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한다.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개편내용은 청주시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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