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 된 편입토지 소유권을 43년 만에 찾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1974∼1976년 우암산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상당수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당시 서류 미비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우암산터널 인근 청원구 율량동 토지(임야) 소유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토지 4천422㎡(3억1천만 원 상당)를 확보했다.

서울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청주시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이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확인한 점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을 만든 시는 지금까지 231억 원 상당의 토지 288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9건의 소송을 제기한 시는 57억9천만 원 상당의 토지 44필지 소유권을 찾거나 재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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