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 반대…청주시, 해제 절차 밟아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재개발을 찬성하는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에 선정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분양 리스크가 없어 조합원 피해가 없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1천27명 중 과반수인 526명(51.2%)과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 1천42명이 재개발 찬성 공람의견서를 냈다고 부연했다. 

이들 회견에 이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우암1지구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공람의견서에 재개발을 찬성한다고 적혀 있는 사람 중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사람도 있다”면서 “사업 부진으로 시행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10년이 넘는 동안 주민 부담만 가중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재개발정비사업은 30%를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촉구했다.

▲우암1지구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들이 사업 철회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뉴스

이런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1천19명 중 458명(44.9%)은 지난 3월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한 상태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이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일 개회하는 44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8월 중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