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괴산군 공무원 A(54‧5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부하직원 B(7급)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자 C(58)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C씨를 한 두 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C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씨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청주의 한 친환경 보도블록 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한 C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나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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