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시행 등이다. 

그동안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은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나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박 의원은 “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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