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CC(폐쇄회로)TV 설치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중징계 해줄 것을 충북도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A(6급)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중소기업 9곳과 10건(13억7천339만 원)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낙찰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업체 6곳에 증평군 관내 B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6개 업체는 A씨 요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나머지 공사 4건도 친분 있는 C사의 물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했고, 3개 업체가 요구대로 계약을 했다.

감사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에 각각 7억6천124만 원, 4억9천324만 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사실을 알리고,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한편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도내 시·군 공무원이거나 시‧군의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을 때 징계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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