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결과, 주민 등 찬성 의견 많아

▲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음성군은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5월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등 5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원남·금정 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최종 결재를 받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물환경보전법(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과 수질 상황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두 저수지는 낚시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 어종조사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도·단속을 벌인다. 위반행위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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