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최근 보안문서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 ‘각하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도교육청이 의뢰한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도교육청 요청으로 감사관실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처분 결과를 최근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매일은 지난달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 실수 연발…신뢰도 추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잦은 행정 실수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기사에 첨부된 공문 관련 사진이 공공기록물이자 보안문서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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