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디자인과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혹을 받는 청주대 재학생이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청주대 남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전공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해 A씨의 범죄혐의를 특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도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초 ‘청주대’라고 특정한 이 글의 제목은 현재 ‘**’으로 변경됐고,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2만8천844명이 청원을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경찰청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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