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 등이 담긴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 교환 모습.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장(왼쪽부터). 2018. 12. 10.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가 추진된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제시한 명문고 육성 방안 중 하나다.

도내 이전 기관·기업 직원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충북 지역 고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명문고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시행령(81조 1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학 중인 중학교와 같은 지역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은 이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의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TF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오는 26일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당시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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